▣ 무배당 현대해상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2404)

- 아파트플랜



※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원)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지급
1천만원


※ 선택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원)
화재손해(건물담보)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목적물별 가입금액 이내 실손 보상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함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2억원
화재손해(일반가재)
5천만원
화재손해(명기가재)
500만원
도난손해(일반가재)
보험목적이 강도 도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5천만원
도난손해(명기가재)
500만원
화재배상책임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대인) 1인당 사망:1.5억원, 부상:3,000만원, 후유장해;1.5억원한도, 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20억원 한도
20억원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한 12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면책기간: 최초계약과 부활계약의 60일
※ 12대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100만원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치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30만원)

※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는 보상에서 제외
300만원
스프링클러누출로인한손해
보험목적의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30만원)
300만원
지진손해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 보상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0만원
[보상한도 : 100%]
2억원
가족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다수 계약시 비례보상 됩니다.)
2천만원


[알아야 할 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합니다.)
 
■ 보험용어해설
ㆍ실손전부보장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 (단, 보험가액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액한도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의 실제가치를 말합니다.)
ㆍ실손비례보상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보상(보험가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X(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험가입금액 한도)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합니다.)
 
■ 화재손해, 도난손해, 화재배상책임,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가족화재벌금, 스프링클러누출로인한손해, 급배서설비누출로인한손해, 지진손해 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약관상 보험금분담에 따라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감액청구 방법 및 절차는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담보별납입보험료예시

[기준 : 아파트(99㎡), 건물급수 1급, 남자 40세 기준, 상해급수 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구분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기본계약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전기납

20년만기

1천만원
11
선택계약
화재손해(건물담보)
전기납

20년만기

2억원
1,000
화재손해(일반가재)
5천만원
250
화재손해(명기가재)
500만원
25
도난손해(일반가재)
5천만원
1,450
도난손해(명기가재)
500만원
290
화재배상책임
20억원
36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00만원
2,083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
300만원
1,544
스프링클러누출로인한손해
300만원
901
지진손해
2천만원
800
가족화재벌금
2천만원
10
보장보험료
8,400
적립보험료
1,600
합계보험료
10,000

* 상기 보험료는 건물종류, 건물급수, 기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예시

[기준 : 아파트(99㎡), 건물급수 1급, 남자 40세 기준, 상해급수 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구 분
월납 보험료

아파트플랜

10,000원

* 상기 보험료는 보험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아파트(99㎡), 건물급수 1급, 남자 40세 기준, 상해급수 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10,000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단위:원)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률
평균공시이율 (1.7%)
공시이율 (1.7%)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30,000
0
0.0%
0
0.0%
0
0.0%
6개월
60,000
0
0.0%
0
0.0%
0
0.0%
9개월
90,000
0
0.0%
0
0.0%
0
0.0%
1년
120,000
2,159
1.8%
2,273
1.9%
2,273
1.9%
3년
360,000
36,829
10.2%
37,816
10.5%
37,816
10.5%
5년
600,000
71,682
12.0%
74,430
12.4%
74,430
12.4%
7년
840,000
106,716
12.7%
112,149
13.4%
112,149
13.4%
10년
1,200,000
153,141
12.8%
164,416
13.7%
164,416
13.7%
15년
1,626,600
231,450
14.2%
257,620
15.8%
257,620
15.8%
20년
2,053,200
310,941
15.1%
359,027
17.5%
359,027
17.5%

●
플랜예시 금액은 정기적으로 납입된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보장성공시이율Ⅴ(2024. 6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평균공시이율 현재 기 준 2.75%, 평균공시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기 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금 인출 시 플랜예시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변동됩니다.
●
플랜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성별, 보험기간,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등 기타사 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 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추가적립금액 및 만기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만기보너스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만기시점 직전월 계약해당일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지급 됩니다. (중도해약시 만기보너스 미지급)
 
 
@
년 월 일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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