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현대해상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404)

- 숙박시설 플랜


※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원)
화재손해 (건물담보)
[실손전부보상]

화재(벼락 포함)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전부보상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2억원
화재손해 (내부시설)
1억원
화재손해 (집기비품)
5천만원
화재배상책임Ⅱ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다중이용업주 중 의무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무과실도 보장)

대인-1인당 사망:1.5억원, 부상:3,000만원, 후유장해:1.5억원 한도, 사고당 무한
대물-사고당 10억원한도
10억원


※ 선택특약
구분
지급사유
가입금액(원)
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을 실손보상 (대인/대물별도)

대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 자기부담금 10만원(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됨)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자기부담금 10만원(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됨)
10억원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
손해(일반)담보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는 보상에서 제외
※ 면책기간 : 최초계약과 부활계약의 90일
300만원
스프링클러누출로인한
손해(일반)담보
보험목적의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배상(자기부담금 10만원)

※ 손해를 발생시킨 스프링클러 설비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는 보상에서 제외
300만원
가족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다수 계약시 비례보상 됩니다.)
2천만원


[알아야 할 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합니다.)
 
■ 보험용어해설
ㆍ실손전부보장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 (단, 보험가액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액한도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의 실제가치를 말합니다.)
ㆍ실손비례보상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보상(보험가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X(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험가입금액 한도)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합니다.)
 
■ 화재손해, 구내폭발·파열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 풍수재손해, 전기손해, 냉동·냉장물손해, 항공기·차량손해, 도난손해, 지진손해, 화재벌금, 배상책임관련 선택계약, 자동차사고벌금, 자동차사고처리 지원금,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약관상 보험금분담에 따라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감액청구 방법 및 절차는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작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피보험자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것
 
 
 
 
 
■ '집기'의 정의: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 '시설'의 정의: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것
 



▣ 담보별납입보험료예시

[기준 : 숙박시설(330㎡), 객실수 50개, 건물급수 1급, 남자 40세 기준, 상해급수 1급, 전기납 15년만기, 일부환급형, 월납]
구분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기본계약
화재손해(건물담보)
전기납
15년만기
2억원
6,600
화재손해(내부시설)
1억원
3,300
화재손해(집기비품)
5천만원
1,650
화재배상책임Ⅱ
10억원
4,719
선택계약
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전기납
15년만기
10억원
9,042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
손해(일반)담보
300만원
5,174
스프링클러누출로인한
손해(일반)담보
300만원
541
가족화재벌금
2천만원
9
보장보험료
31,030
적립보험료
0
합계보험료
31,030

* 상기 보험료는 건물종류, 건물급수, 기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예시

[기준 : 숙박시설(330㎡), 객실수 50개, 건물급수 1급, 남자 40세 기준, 상해급수 1급, 전기납 15년만기, 일부환급형, 월납]
구 분
월납 보험료

숙박시설플랜

31,030원

* 상기 보험료는 보험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숙박시설(330㎡), 객실수 50개, 건물급수 1급, 남자 40세 기준, 상해급수 1급, 전기납 15년만기, 일부환급형, 월납 31,030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단위:원)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률
평균공시이율 (1.7%)
공시이율 (1.7%)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93,090
0
0.0%
0
0.0%
0
0.0%
6개월
186,180
0
0.0%
0
0.0%
0
0.0%
9개월
279,270
0
0.0%
0
0.0%
0
0.0%
1년
372,360
0
0.0%
0
0.0%
0
0.0%
3년
1,117,080
0
0.0%
0
0.0%
0
0.0%
5년
1,861,800
0
0.0%
0
0.0%
0
0.0%
7년
2,606,520
6,977
0.3%
6,977
0.3%
6,977
0.3%
10년
3,72,600
4,521
0.1%
4,521
0.1%
4,521
0.1%
15년
5,585,400
139,635
2.5%
139,635
2.5%
139,635
2.5%

●
플랜예시 금액은 정기적으로 납입된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보장성공시이율Ⅴ(2024. 6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평균공시이율 현재 기준 2.75%, 평균공시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금 인출 시 플랜예시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변동됩니다.
●
플랜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성별, 보험기간,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등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 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추가적립금액 및 만기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만기보너스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만기시점 직전월 계약해당일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중도해약시 만기보너스 미지급)
 
 
@
년 월 일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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