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2404.13)
- 소형판매시설 플랜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대물1사고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1,000,000,000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사망 및 후유장해 1인당)
150,000,000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부상 1인당 )
30,000,000 한도
화재손해(건물(실손))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 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50,000,000 한도
화재손해(시설(실손))
50,000,000 한도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50,000,000 한도
화재손해(동산(실손))
20,000,000 한도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사고당)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한도로 지급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사고당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10만원)
1,000,000,000 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인당)
100,000,000 한도
가족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2,000만원한도로 지급
20,000,000 한도
[알아야 할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계약을 중복가입시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보험계약별로 비례보상됩니다.
■
직업, 직무, 동호회 목적으로 암벽등반,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등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기준: 소형판매시설(99㎡), 건물급수 1급 기준]
구분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기본계약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대물1사고당)
전기납
10년만기
10억원
673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사망 및 후유장해 1인당)
1억 5000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부상 1인당 )
3000만원
화재손해(건물(실손))
5000만원
2,500
화재손해(시설(실손))
5000만원
2,500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5000만원
2,500
화재손해(동산(실손))
2000만원
2,500
선택계약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사고당)
전기납
10년만기
10억원
3,380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인당)
1억원
[공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자기부담금)
10만원
0
가족화재벌금
2000만원
12
보장보험료
14,065
적립보험료
0
합계보험료
14,065
ㆍ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등의 소매점 등) 위험률 적용, 건물 1급, 99㎡, 10년납 10년만기, 월납 기준입니다.
ㆍ 보장 별 세부내용은 보장내용 화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1566-753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소형판매시설(99㎡),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0년만기]
구 분
월납 보험료
소형판매시설플랜
14,065원
ㆍ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등의 소매점 등) 위험률 적용, 건물 1급, 99㎡, 10년납 10년만기, 월납 기준입니다.
ㆍ 보장 별 세부내용은 보장내용 화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1566-753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 소형판매시설(99㎡),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0년만기, 상해 1급, 월납 14,065원]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단위:원)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5%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5% 가정시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3개월
42,195
0
0.0%
0
0.0%
0
0.0%
6개월
84,390
0
0.0%
0
0.0%
0
0.0%
9개월
126,585
0
0.0%
0
0.0%
0
0.0%
1년
168,780
0
0.0%
0
0.0%
0
0.0%
2년
337,560
0
0.0%
0
0.0%
0
0.0%
3년
506,340
0
0.0%
0
0.0%
0
0.0%
4년
675,120
0
0.0%
0
0.0%
0
0.0%
5년
843,900
0
0.0%
0
0.0%
0
0.0%
6년
1,012,680
0
0.0%
0
0.0%
0
0.0%
7년
1,181,460
0
0.0%
0
0.0%
0
0.0%
8년
1,350,240
0
0.0%
0
0.0%
0
0.0%
9년
1,519,020
0
0.0%
0
0.0%
0
0.0%
10년
1,687,800
67,512
4.0%
67,512
4.0%
67,512
4.0%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 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
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Ⅴ(2025년 2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5%)를 적용한 금액과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예시된 [공시이율](연단위복리1.75%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상기예시된 [평균공시이율](연단위복리 1.75%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표의 보험기간 만기시점 예상해약(만기)환급금에는 예상만기유지보너스 금액(보험기간 중 납입한 영업보혐료 합계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