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외) 및 상차비용(화재손해액의 10% 한도)
5,000만원
시설
5,000만원
재고자산
200만원
집기비품
5,000만원
※ 특별약관
가입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실손보상 (단,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며, 산후조리원의 대물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가스사고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인배상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 한도, 대물배상은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 대인1인당
사망:8,000만원
부상:1,500만원
후유장해:8,000만원
한도
• 대물1사고당
3억원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및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실손전부보상,
90일면책, 일반, 동산외)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시설(실손)
1억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실손전부보상,
90일면책,
일반, 동산)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동산"은 재고자산, 집기비품, 가재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당목적물 : 집기비품(실손)
5,200만원
가족화재벌금(실손)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별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2,000만원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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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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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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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Ⅱ',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가족화재벌금',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화재제외)',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 90일면책, 일반, 동산외)',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 90일면책, 일반, 동산')' 는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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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담보는 암벽등반,스카이다이빙 등 직업,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행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담보별납입보험료예시
[가입기준:기준 : 15년만기, 전기납,
일반음식점(99㎡), 건물급수 1급, 지상 도시가스, 연매출 1억원,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월납]